주택연금 지급액 결정방법

주택연금제도에서 연금지급액은 주택가격 및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 :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 적용
  • 가입자 연령 :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적용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은 매월 지급받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에 한해 지급받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식방식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 받고 점차 적게 수령하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받고 3년마다 수령액 4.5%씩 증가

확정기간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일정 기간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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