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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매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열람 기간을 가지고 3월에 확정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와 같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제기

공시지가는 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실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거나 낮게 책정된경우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이의제기는 부동산 통합 민원 사이트 또는 1644-28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경우 제출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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