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Q&A)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점 요소인 부모 무주택 여부는 0점 처리됩니다.

 

Q)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으로 거주중인 경우 세대 분리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자로 거주중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 후 당첨된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Q) 다른 지역에 신청 가능한가요?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지역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형제 , 자매의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은 어떤것이 있나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이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소득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Q) 임대 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1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 월 임대료 조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Q&A

Q)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청약통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단, 순위 경쟁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받기 때문에 당첨에 유리합니다.

 

Q)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하나요?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Q)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으로 거주중인 경우 세대 분리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자로 거주중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 후 당첨된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Q) 신혼부부매입임대 ⅠㆍⅡ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매입임대 Ⅱ 유형만 신청되며 Ⅰ유형은 자동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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