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자율 및 권고 사항으로 낮췄습니다.
아직 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시행 내용 및 해제 제외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내마스크 해제 발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3일 발표에서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20일 기준 실내마스크 조정 평가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7차 유행의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월 30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내ㆍ외 코로나 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했을 때 1단계 의무 조정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 이후 인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로는 의료기관인 병원과 약국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이 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개인택시 등 대중교통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정 계획에 따르면 학교나 어린이집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의 경우 전세버스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2단계 조정시기
2단계로 조정 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든 장소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 전환됩니다.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 시 적용예정입니다.